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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디딤돌 대출 / 내 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by 오마이엔젤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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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저금리, 높은 한도, 다양한 혜택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1. 디딤돌대출 개요

 

디딤돌대출이란?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백만 원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한도

디딤돌대출 한도는 최고 2.5억원 이내입니다. (LTV, DTI가 적용됩니다. 단, 신혼가구인 경우 2.8억 원 이내까지, 다자녀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3.1억 원까지 한도가 확대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디딤돌대출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와 동일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기준으로 10년 만기 대출금리는 연 2.15%~2.75%입니다.


디딤돌대출 상환 방법

디딤돌대출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신청 방법

디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 또는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의 신청부터 상환방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 신청대상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상세설명

 

  • 대한민국 국민
  • 연령 19세 이상
  • 무주택 세대주
  • 접수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
  • 신용관리정보(CB) 신용점수 350점 이상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 7천만 원, 신혼가구 8천만 원 이하)

 

순자산기준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주택가격기준

 

  •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3. 대출요건

 

디딤돌대출 대출요건 상세 설명

 

디딤돌대출 대상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 7천만 원, 신혼가구 8천5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는 연소득 기준이 6천만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란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란 주거용으로 쓰이는 면적을 말합니다.
  • 담보주택이란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대출한도: 2.5억원(신혼가구 2.8억 원, 다자녀 2자녀 이상 가구 3.1억 원)

  • 대출한도는 주택가격과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금리 : 연 2.15%~2.85%

  •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소득 수준, 신용등급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기간: 10년 또는 15년

  • 대출기간은 대출자의 재정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홈페이지에서 상담정보입력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전화상담 (1688-8114)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제출

공사 관할지사에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 및 승인

공사에서 대출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은행방문/대출금수령

대출이 승인되면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전국 17개 주택금융공사 영업점에서 방문 신청하셔도 됩니다.

 

 

5. 대출한도 및 금리

 

디딤돌대출의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일반가구 :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혼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

연 2.15% ~ 2.85% (소득 수준 및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청약저축 우대금리: 0.2% p

다자녀 가구: 0.2% p

2자녀 가구: 0.1% p

1자녀 가구: 0.05% p

생애최초 신혼가구: 0.3% p

 

 

6. 상환방법

 

디딤돌대출 상환조건은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으로 구분됩니다.

원리금균등 상환

매월 원금과 이자를 일정한 비율로 상환하는 방식.


원금균등 상환

매월 원금을 일정한 비율로 상환하고, 이자는 잔존 원금에 따라 변동되는 방식.


체증식 상환

매월 상환하는 원금이 증가하고, 이자는 감소하는 방식.

 

 

7. 유의사항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디딤돌대출은 직계존비속간 거래가 불가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디딤돌대출의 LTV 계산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여 대출한도를 계산합니다. 이때 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가 단독주택의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저가 단독주택(수도권 3억 이하, 비수도권 2.5억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시 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 이하인 경우 1개 공제, 4개 이상인 경우 2개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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