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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요령 총정리

by 오마이엔젤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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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합의 요령을 정리합니다.  피해를 보는 분들을 위한 것이지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없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합의요령-썸네일

 

 

 

1. 과실기록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기록에 겁먹지 말자.


보통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10~20 정도 높여주는 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인데, 10%란 과실은 사고 시 낮춰달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되고 소송으로 갔을 때는 대부분 과실이 10% 정도 이상 낮아집니다. 과실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 과실이 큰 경우 해당됩니다.

 

 

2.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만 합니다.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상금을 빨리 받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사

변호사는 수수료를 보통 합의금의 10% 정도 비싸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2~3년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필요한 검사

 

필요한 검사는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규정일 뿐입니다. 보험사에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어 이의제기를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퇴원

 

빨리 퇴원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남은 진단 일수에 진료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퇴원을 종용하는데 보통 여기서 사인을  합니다.

하지만,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험사에서 보상해줘야 할 치료비 금액이 커지고, 빨리 퇴원시키는 것이 곧 담당 직원의 실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섭습니다. 충분한 검사와 치료를 완료하신 후 퇴원하시기 바랍니다.

 

 

5. 휴업손해액

 

월급을 받든 안 받든, 휴업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게 됩니다. 연봉이 3,600만 원이라면 월 300만 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 받아야 합니다. 실제 손해액만 준다거나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각종 서류

 

각종 서류는 천천히 읽어보고 검토한다


입원하면 보험회사 직원이 서류를 들이밀며 사인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읽어보고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조언을 구하십시오.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로 사인하지 마십시오. 소송보험사에서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 일뿐 반드시 사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7. 장해진단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받지 않는다.


흔히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병원이 있어 이런 병원은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다 보니 의사와 병원 스탭과 친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으로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단은 다른 병원에 먼저 가서 받는 편이 좋습니다.

 

 

8. 나의 보험사

 

나의 보험사도 100% 신뢰하지 않는다


간혹 보험사 직원끼리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서 가해 피해자들이 알게 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과실을 잡아주고, 제대로 일 처리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번거롭더라도 직접 알아보고 내 보험사에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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